증액시 계약서 작성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2가지방법이 있는데 1)증액분 보증금을 따로작성하는방법 여기서주의하실부분은 비고란에 00년 00월 00일부로 보증금 ?만원을 증액함" 이라고 명기 합니다.
2)보증금을 증액분포함하여 전체로 하는방법 주의사항:비고란 : "00년 0월 00일부로 보증금 ( ?)만원을 증액하여 총 전세보증금은 ? 만원. 계약기간 : 00년 0월 00일부터 00만원임" 이라고 명기합니다
위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인이 자필로 써준 영수증을 받은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추후 최초전세보증금 0만원의 권리를 제 3자에게 확실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계약서도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월세계약서
임대인 영부인(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임차인 박근혜(이하 「을」이라 칭한다)과의 사이에 다음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① 소재지:서울시 000구 00동 00번지 00호 ② 주택의 표시:1층 방 2칸 ③ 월세보증금: 금팔천만원정(₩80,000,000.-) 월세: 금오십만원정(₩500,000.-)
【월세 보증금】위 대상 주택의 전세를 계약함에 있어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월세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1. 월세 보증금: 금팔천만원정(₩80,000,000.-) 2. 계 약 금: - 3. 잔 금: 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2008년 10월5일 쌍방간 지불한다 제3조【이행약정등】 ① 임대차 기간은 2008년 10월5일부터 2010년 10월5일까지(24개월로)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4조【특약 및 기타사항】 보증금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추가로 증액하는 계약임
2008년 10월 5 일 서울시 000구 00동 00번지 00호 임대인<갑> 영 부 인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163번지 34호 임차인<을> 박 근 혜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