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2일

시행사, 시공사, 시행대행사

시행사
실제로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하는 회사.
보통 건설업체가 대여금 형식으로 시행사에 자금 지원을 하고 분양 대금으로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종료후 사업 수익을 얻는 측.


시행대행사
조합(즉, 시행사)을 대신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를 도와주는 업체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나 보통 많이 선정함
분양만을 전문으로 대행해줘는 분양전문 시행대행사도 있고
광고만 담당하는 곳도 있고 일괄적으로 다 하는 곳도 있고..
보통 건당 내지는..호수당..몇 % 또는 얼마..식으로 몫을 가져감



시공사
공사를 위탁 또는 수주받아 공사를 담당하여 짓는 건설회사나 법인회사.
예를 들어 제가 현대건설과 계약해서 제 집을 짓는다면
저는 시행사고 현대건설은 시공사입니다.
땅이 넓어서 여러채 들어오는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남는 집들은 분양을 하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거기 사는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행사가 될 수 없으니
조합을 결성하고 모든 행정업무(인허가 등등)은 이 조합시 시행사가 되어
시공자와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시행사가 해당 사업(건축)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본으로 이 일을 추진하거나 완료하지는 않기때문에 반드시 은행을 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으켜 자금 대출을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은 시행사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대출보증을 시공사가 서도록 합니다
시행사는 그저 법리적으로 책임의 주최가 되지만 실제적인 책임은 시공사가 다 지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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